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 규정을 만들어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조문 작업을 마친 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