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수부에 따르면 방한한 카타르 타밈 국왕과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이 △수산·양식분야 협력 △해기사면허 인정 △항만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수산·양식분야의 기술·정보·경험 이전, 양식분야 기술개발(R&D)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수산·양식기술의 해외 진출은 물론, 향후 수산식품의 수출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과 카타르 간 해기사면허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나라가 발급한 해기사면허, 교육 및 훈련서류 등이 카타르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이 카타르 국적 선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카타르 최대항만인 하마드항(Hamad Port)과 도하항(Doha Port)을 운영하는 국영기업 '무와니 카타르(Mwani Qatar)'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 간 항만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양측은 항만관리·운영 관계자 훈련, 인사교류 프로그램 및 항만 운영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양국 해운물류 기업들이 상대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카타르와 우리나라의 전통적 협력분야인 에너지, 건설분야와 비교할 때 해양수산 분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만,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준비해 우리나라 우수한 기업과 인재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