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2019~2028년)을 확정해 28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산 해양생물의 주요 산란지·서식지와 이동 경로 등을 연결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한다. 이를 토대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생태계 복원,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연계 추진한다. 또 해양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해 복원이 체계적·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양생태계 복원 관련 전문 업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 제도를 신설한다.
해수부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해역별로 '해양생태축'을 설정하고 전문 기관인 '해양생물 종 복원센터'를 짓는다. 법적 보호종인 해양 보호 생물의 관리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 집중도를 높이고 대상 종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이밖에 해양보호구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 신뢰도를 높이고자 시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에 '해양생태계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거치게 한다. 갯벌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 뒤 최우수·우수·보통 등으로 나누는 갯벌 등급제도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 인접국·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