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에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씨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은 홍씨가 디지털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디지털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홍가혜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발언을 했다.
홍씨의 인터뷰가 논란이 돼자 디지털조선일보는 홍씨에 대해 '허언증 환자', '유명 운동선수의 애인 행세를 하고 다닌다' 등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