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민족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에서 설날 당일 화요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설날 또는 추석이 속한 월의 의무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월 의무휴업일인 둘째 일요일을 설날 당일로 변경 요청한 17개의 점포에 대해 변경시행을 승인했다. 또 코스트코 광명점은 둘째 일요일, 설날당일 모두 휴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