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건보제도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해야”

2019-01-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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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도청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원이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허가 철회를 요청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사진=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제공 ]

1만3000명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건보노조는 23일 제주도청에서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퇴진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제도를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했다.

건보노조는 “현 정부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과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도 외면하고, 제주도민의 공론화위원회에서조차 개설 반대했던 영리병원을 허가했다”며 “지금은 개설과정에서 불거진 부실의혹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민의 민의를 짓밟고 무모하게 개설 허가된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무모한 시험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부동산전문 개발회사인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 땅 47만평에 휴양콘도, 리조트, 호텔과 함께 짓는 사업이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17년 10월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3개 건설사들에게 1200여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다.

건보노조는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사업자 녹지그룹 측이 제주도청에 병원시설을 인수하거나 제3자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원희룡 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이유에 심각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며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 역시 헬스케어타운 공사재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이러한 사실과 의혹 앞에 설득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녹지그룹 측으로부터 1000억원대 손해배상과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언급한 바 있다.

건보노조는 “영리병원은 이윤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형 병원으로, 의료비를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의료비가 엄청 비싸진다”며 “주변 비영리병원까지도 의료비인상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을 갖고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을 거부해도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병원”이라며 “결국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공적 건강보험시스템이 무너지고 돈 없는 서민들의 보편적 의료혜택이 침해돼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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