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령 의원은 주민의 정치 참여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감사, 예산, 주요 정책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양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규정돼 있다. 특히, 제8조와 제9조에는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는 ‘주민감사 청구제’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명시돼 있다.
이어, 제10조와 제11조에는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본회의 개회 직후 한미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양주시 군사시설 배치에 관한 세 가지 제언을 쏟아냈다.
한미령 의원은 국방부의 광적면 헬기부대 배치 추진에 대해 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기존 군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군사시설로서 가치가 사라진 방호벽은 조속히 철거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