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운영 및 지역 실정에 밝은 읍·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여했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대책 △신고․제보 활성화 방안 △준법선거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금품 제공 등 돈 선거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역량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발전 및 조합원의 화합을 위한 선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고,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