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손 의원이 관련 재단과 친척, 지인 명의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 있는 건물 9채를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조카가 소유한 건물 3채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보좌관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보좌관 딸과 손 의원의 다른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회 민주당 간사인 손 의원이 등록문화재 지정 전 정보를 활용해 건물들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나온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처음 도입한 면 단위 등록문화재로, 만호동과 유달동 일원 11만4000여㎡ 일대다.
손 의원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자신의 조카와 지인 명의로 문화재 등록 1년 전에 구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귀 얇은 주변 엄마를 설득, 각각 아들·딸들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해 샀다"고 적기도 했다.
손 의원과 관련된 이들 인물 혹은 기관이 사들인 건물 9채 중 8채는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에 거래됐으며 1채는 등록 직후 매입했으며 건물 매입 가격이 3.3㎡당 100만∼400만원이었으나 문화재 등록 이후 4배 정도 뛰어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등록문화재는 수리·보수 등을 보통 국비나 지방비로 전액 혹은 일부 지원해 문화재로 '등록'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투기 의혹과 관련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니까 증여해서 친척을 내려보냈다. 임기가 끝나면 서울 박물관을 정리하고 목포에 내려가려고 했다"며 "땅을 사고팔고 하면서 돈 버는 데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보도는 모략이고 거짓말"이라며 "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악성 프레임의 모함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됐고 건물 열몇개가 문화재로 지정돼 수리비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저랑 연관됐다고 하는 건물 중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은 하나도 없다. 문화재로 지정되고 땅값이 4배로 뛰었다고요?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방송이라고 마구 하는군요. 2년전 구입한 조카집 가격이 8700만원이었는데 한지붕안에 있는 똑같은 집이 최근에 1억2000만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약간은 올랐네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손 의원은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지만 문화재가 된 곳은 ‘조선내화’ 공장이 있던 서산온금지구다”며 “소유자인 조선내화 측에서는 아파트 개발을 반대했지만 조합의 결정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대산업문화재로 문화재청에 등록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조선내화 공장시설 등이 문화재로 지정되자 아파트 건설은 무산되었고 당시 제게도 많은 항의가 있었다. 아파트를 지으려는 이들의 작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저는 투기에 관심이 없다. 관심 투기지역에 땅도 아파트도 소유해본 적도 없고, 주식투자 경험도 없다. 그런 제가 목포에 투기하겠나”라며 “투기는커녕 사재를 털어 친인척이라도 끌어들여서 목포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전일 입장을 내고 “문화유산에 대한 기자들의 방문은 기자들의 제안으로 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이 잘 보존돼 있는 목포로 선정했으며 창성장 방문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 건축물을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의 하나로 방문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예산지원은 없었고, 앞으로 문화재보존과 공적인 활용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보존․활용․관리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근대건축물을 정비해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전시․체험․관광․예술․청년창업공간 등 공적 활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문화재 등록은 전문가의 현지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에 의해 시행될 뿐, 개인의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 것은 해당 지역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하나의 의견으로 청취한 사항으로 문화재 등록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래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가치 여부를 판단해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