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료방송 업체들의 점유율을 33%로 제한하는 법안이 재추진되는 가운데, 미국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점유율 90%에 달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가 제외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2소위는 오는 22일 오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추 의원은 KT가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는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며 유료방송 시장을 독점할 것을 우려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10.19%와 합산해 규제를 받게 된다. KT의 현 점유율은 30.86%로 2년간 가입자를 78만 9000명 이상 늘리지 못한다.
이와 달리 OTT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통신사들이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OTT 서비스 '옥수수'(oksusu) 사업 조직과 지상파 3사의 공동 출자 콘텐츠연합플랫폼 '푹'(POOQ)을 통합해 신설 법인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11월부터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3위 케이블 업체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OTT를 제외한 채 국내 유료방송 업체에만 합산규제를 적용할 경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공룡들의 독점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튜브는 구글플레이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등록 앱의 총 사용시간 369억분 가운데 86%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위인 아프리카TV 점유율(3%)의 29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