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성희롱 가사 내용 무엇이길래?

2019-01-10 14:21
  • 글자크기 설정

블랙넛[사진=블랙넛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래퍼 블랫넛(본명 김대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는 성적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며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블랙넛은 그동안 랩 가사와 공연 등을 통해 키디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재판에 섰다.

블랙넛은 소속사 저스트뮤직의 컴필레이션 앨범 수록곡 '투 리얼(Too Real)'에서 "걍 가볍게 x감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처먹어 니 bitch는 걔네 면상 딱 액면가가 울엄마의 쉰김치"라는 가사를 적었다.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에서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쳐봤지"란 가사를 썼다.

또 자신의 SNS에 키디비를 태그하고 김치녀로 비하하기도 했다. 이외에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일도 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