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기승전공(정경제)이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 공정은 혁신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경제가 어려울 때 반드시 더욱 필요로 하는 구조조정이다. 그래야 더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혁신의 동력을 찾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동대문을)에게 9일 올해 가장 큰 목표를 묻자, '공정경제'라는 말이 돌아왔다.
민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공익법인은 물론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도 의결권 한도를 5%로 제한(정부안은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을 기존 집단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혁신전략가'로 불리는 민 의원은 공정경제에 거부감을 가진 기업들에 솔깃한 제안도 했다. 바로 '규제아웃, 원스톱 7일 서비스' 운영이다. 사업할 때 정부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앙정부·지방정부·입법가 등이 모여 해결책을 제시하자는 방안이다.
민 의원은 "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처럼, 원스톱 7일 서비스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경제' 목표달성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각종 금융권 신년회에 참석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도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규제아웃, 원스톱 7일 서비스'를 소개했다. 당시 민 의원은 "정무위에 상설 소위원회로 규제점검위를 둬서 언제든 (금융권에서) 달려오면 일주일 내 법과 시행령 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는 28일에도 금융 규제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다.
민 의원의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됐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인 민 의원은 기자 시절 좌우명이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제하고 약한 자를 부조하는 것)'이었다. 좌우명에 따라, 19·20대 국회 내내 금융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수차례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지난해도 착오송금 보호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등 금융시장의 개혁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 통과시켰다. '억강부약'으로 외길을 걸은 민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소비자대상 '2018 올해의 최고인물'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