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된 타종 행사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과거 제야의 종소리 행사 당시 폭죽 사용으로 시민들이 다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은 만약 많은 인파가 몰린 곳에서 폭죽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된 타종 행사 모습.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