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31일 입장자료를 통해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며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토로했다.
경총은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구시대적 임금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