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법정기한 넘기나...'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목소리

2024-06-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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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1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갈등만 심화시킨다"면서 "현행 협상 중심인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각 의견·지표를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인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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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1주 남았는데…입도 못 뗀 인상률

"최저 수준 잡고 산업별 별도 기구 논의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지난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1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 심의기한을 못 지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제도 개편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 
최임위는 4차 회의까지 도급제 등 특례 논의로만 공방을 지속하면서 정작 인상률에 대한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로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이의신청 등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지난해에도 6월 22일에 노사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고 법정 기한(6월 29일)을 20여 일 넘긴 7월 19일에야 최종 확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차례뿐이다. 

최저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매년 대립이 반복된다. 몇 주 동안 신경전을 거듭하다 파행을 빚고, 결국은 매년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양쪽 모두 각자 주장만 반복하다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심의가 끝난 직후 노사공 모두 결정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88년 이후 최저임금도 대폭 올랐고, 경제사회 여건도 많이 변했는데 최저임금 수준 못지않게 결정 방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해마다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논쟁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사회적인 논의를 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제도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정하는 것도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한국처럼 1년 단위가 아닌 2년 단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또 선진국들은 노사 의견을 수렴하되 정부가 주도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국이나 프랑스 등은 노사 의견을 반영하되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노사 갈등만 심화시킨다"면서 "현행 협상 중심인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각 의견·지표를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현행 '협상 중심'인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심의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많긴 하지만 정부 주도로 하는 나라도 있고 의회에서 하는 나라도 있고 다양하다. 최저위에서 하더라도 프랑스는 구간설정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해 갈등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국가가 최저 수준을 설정한 후 노사가 산업별로 정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최저로 잡아 놓고, 각 주별로 높게 해주는 식으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는 최저임금을 딱 정해버리다 보니 최저임금 위로 갈 수 있는 룸이 별로 없다. 그렇다 보니 갈등도 더 심해진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 자체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나면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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