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용도 명확히 하고 지자체 생활SOC 국고보조율 올린다

2018-12-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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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각 부처에 통보

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내부 품의가 의무화된다. 지자체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율도 상향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사용 방지를 위해 내부 품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화할 예정이다.

주말·공휴일, 심야시간 등 불가피한 공식 업무에 사용시 구체적 증빙자료 작성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내부 품의 역시 의무화된다. 공식적인 행사 이외에 주점 등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각 부처별 회계·감사부서에서 디브레인을 통해 월1회 이상 상시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안은 내년 추가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집행 효율성·투명성 제고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 생활 SOC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복합화해 건립할 때 50%까지 국고보조율을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 이·불용을 줄이고 원활한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예산(출자금)의 공사비-보상비 간 상호조정 근거도 신설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구노력 없이 발생한 이자수입은 능률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국민의 제안을 통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수혜자의 참여를 위해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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