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결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회사는 반드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런 감사 전(前) 재무제표는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이러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하거나 공시해야 한다. 제출 이후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수정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을 수 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석 포함) 대리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서도 안 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 상호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사례에 대해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11월 1일 새로운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조치 종류와 대상이 확대됐다. 고의·중과실 위반회사는 위반액 대비 20%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직무정지(6개월 이내),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1년 이내) 조치도 신설됐다.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하면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 담당이 징계를 받는다.
상장법인 감사인은 회사 감사와 협의해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다만, 2018년은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만 이에 해당된다. 2조원 미만인 상장사와 사업보고서를 내는 비상장사 가운데 수주사업을 영위하는 곳은 관련사항을 핵심감사사항으로 적어야 한다.
새로운 수익기준서와 금융상품기준서를 적용하고, 영향분석을 공시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 2019년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리스기준서도 사전영향을 출실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의사항을 기업이나 회계법인에 안내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