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GS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사 외 19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1045억원이다.
GS건설 관계자는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의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지난 2015년 소 제기 시 각사에 10억원을 청구했다가 이번 변경 신청을 통해 각사에 1045억원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건설사 등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호남고속철도 기타공사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하지만 소송 결과를 단정짓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