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부작용 여중생 추락사…약국에는 과태료 부과, 병원에는 단순 행정지도 왜?

2018-12-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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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약국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부산시 연제구보건소는 피해 여중생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A약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법 24조에 따라 약사는 환자에게 구두로 복약 지도를 하거나 복약 지도서를 주도록 의무화한다.

복약지도는 의약품 명칭·용법·용량·효능·효과·저장방법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병원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처별 근거가 없어 앞으로 설명 의무를 다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피해 여중생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타미플루 부작용을 일선 의사와 약사가 의무사항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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