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정부가 차관회의에서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부가 기업들을 단속․시정하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무노동 시간’까지 행정 자의적으로 포함해 과도한 단속 잣대를 만들어 기업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단일하게 설정되어야 할 정부의 단속기준이 ‘노조의 힘’에 따라 기업별로 달라져 연봉 5000만원을 받는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 대상이 되게 만드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제도”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행정지침을 실효화 시킨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기는커녕 행정지침을 시행령으로 행정 법령화함으로써 오히려 대법원 판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3권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이념에 정면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우리 경영계는 정부가 ‘소정근로시간 수’만을 분모로 한 현행 시행령을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 입법으로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재차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