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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어이없는 사고가 대구에서 일어났다.
19일 오후 8시 대구시 동구의 한 아파트 옥상인 20층에서 친구들과 놀던 A(17)군이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옥상 출입은 입구 외벽에 키가 붙어 있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 현행법상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시 대피장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옥상문이 개방돼야 한다. 하지만 옥상이 범죄 장소로 쓰이거나 투신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개방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주거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A군이 지인들과 자주 드나들었다고 한다"며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