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을 새롭게 확대 지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관내 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내 유치원 81개소, 어린이집 478개소(총 549개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제작 ․ 배부했다. 시 홈페이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금연지도원들이 금연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관련기사안양시 겨울철 재난 사고 예방 각종 시설점검 마쳐안양시 '예술공원 태국 락그룹 뮤직비디오 촬영지 됐다' #금연구역 #안양시 #최대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