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53)씨 측이 법정에서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진상범)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해 여름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만 17세이던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7월 조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9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씨측이 이의신청함에 따라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며 "지금 와서 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연예인이라 사실이든 아니든 소송을 제기하면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보도된 상황이라 조정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 측이 언론 보도를 이유로 조정을 거부한 데 대해서 A씨 측 변호인은 "원고는 한 번이라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고 싶다는 측면이 있었다. 조정을 한다면 설득해볼 수는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