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오늘(18일) 첫 시행된 가운데, 피해자 윤창호의 아버지가 내뱉은 첫 말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故윤창호의 아버지 윤기현씨는 "내 아들 창호는 한 줌의 재가 되었는데 가해자는 저렇게 멀쩡한 것을 보니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윤창호법이 생긴 계기는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난 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하루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가 25건(단순 음주운전 16건, 음주사고 9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71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