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출국장 입장 후 탑승취소 고객에 위약금 20만원 추가부과

2018-1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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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항공 이용문화 정착 통해 다수의 탑승객 불편 방지”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위약금을 추가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선 전편의 출국장 입장 이후 탑승 취소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현재 대한항공은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에는 5만원의 예약부도위약금을 적용 중인데, 출국장 입장 후 탑승 취소를 할 경우 이 금액에 각 20만원을 추가부과 한다.

이번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 출국 수속을 하고 항공기 탑승까지 하고 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2018년 대한항공의 인천공항 출발편 기준 연간 약 35편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항공사를 기준으로 수백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승객이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하기하는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편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이로 인해 항공편 지연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제 승객에게 돌아간다.

또한, 탑승 취소 승객이 하기하는 전 과정에 항공사 및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의 추가 투입과 비용 낭비는 물론, 항공 보안 문제를 발생 시켜 허위 출국 수속 방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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