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노후 항공기’ 정보공개 의무화 추진

2018-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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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발적 이행협약’ 효과 없어…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

대한항공(위),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사진= 각 사 제공] [사진=각 사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기령이 20년을 초과하는 경년항공기에 대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경년항공기의 정비지연 등으로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고객들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대해 항공업계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없는 지나친 규제로 고객들의 불안감만 되레 높일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항공사별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하는 경년항공기에 대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경년항공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안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탑승하는 항공사 및 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항공사의 자발적 기재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방안'과도 연계해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경년항공기 송출 등 강제규정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가 경년항공기에 대해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이들 항공기에 대한 고객 불만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B767, B747 등 20년이 넘은 항공기에서 정비지연 등이 잇따르며 기령이 높은 항공기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친환경 항공기의 조기 도입을 장려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5년 5월 국적항공사 8곳과 기령이 20년이 넘은 항공기의 조기 송출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경년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이행협약’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항공기령 개선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한항공은 2015년 5월 당시 평균기령(운용중인 여객 및 화물기 기준)이 9.68년에서 현재 9.6년으로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고, 아시아나항공은 9.88년에서 11.6년(여객 평균 9.57년, 화물 22.69년)으로 되레 늘었다.

20년이 넘은 노후항공기도 급증했다. 대한항공은 2015년 5월 경년항공기 4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16대로 4배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도 8대에서 19대로 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항공은 16대가 모두 여객기이며, 아시아나항공은 19대 중 9대를 여객사업에 사용 중이다.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이스타항공이 3대, 티웨이항공이 1대의 노후 항공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협약의 경우 자발적 이행협약이었는데 효과가 없던 게 사실”이라며 “경년항공기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항공사의 자발적 노후 기재 송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조치로 노후항공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항공기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정비행위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으며 사용수명이 있는 부품은 정해진 시기에 교환된다”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항공기의 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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