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가격산정, 기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된다

2018-12-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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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원래 계약대로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장기저리 대출을 제공하고,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은 최대 4년간 거주하게 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바꿔달라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요구에도 불구, 감정평가로 정하는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 도입된 10년 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이다.

이후 2006년 판교신도시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전국에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지만, 최근 판교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10년 임대가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정해지는데, 판교 등 수도권 일대 인기지역 집값이 크게 올라 10년 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원래 공급 계약 당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분양전환 전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된다.

분양전환을 받으려는 임차인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또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대출규제의 경우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는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다.

가격 급등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감정원 공표) 대비 1.5배 초과'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전환을 원치 않는 임차인에게는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거주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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