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지난 10~11월까지 2개월 동안 ‘2018년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총 29억 원(징수 17억, 결손 12억)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예금압류 예고문 일제발송, 재산을 압류했다.
세외수입은 20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여러 부서에서 개별 부과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시는 2016년 4월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여 계속적으로 체납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시 재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내년에는 징수과를 신설,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납징수 업무 통합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 하는 등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