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음주운항 등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2018-12-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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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해양안전 위해요소 사전 차단, 안전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실시

인천해양경찰서가 동절기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3일까지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음주운항, 낚싯배 등 승객의 주류 반입 및 음주행위, 구명조끼 착용 의무 선박 내 구명조끼 미착용, 낚싯배 등 신분확인 위반행위 등이다.

인천해양경찰서 전경[사진=인천해양경찰서]


특히, 최근 낚시를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낚시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추운 날씨에 선상낚시를 즐기다 어획물을 안주로 음주를 하는 등 안전 저해행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을 강화해 해‧육상에서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 “선박종사자나 승객 스스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법질서 확립과 사고 예방에 앞장서달라” 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관내 음주운항으로 3건을 단속했으며, 선박 사고 신고접수 총 26건 중 화재가 3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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