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액 '카톡'으로 받아본다

2018-12-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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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와 고객간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조건과 절차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SMS·LMS)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카카오톡, 라인, 위비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해 고객들에 국내외 카드승인 내역, 승인 취소 내역, 승인 거절 내역, 결제예정 금액, 자동이체 결제 내역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기존 카드사 약관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만 보내게 돼 있었다.

표준약관은 또한 카드사가 정보성 메시지와 함께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했다.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려면 사전에 고객 동의를 받게 했다.

표준약관은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단, 이 약관이 제정되기 전에 카드사가 무료로 제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계속해서 무료로 하도록 했다.

통상 카드사는 결제승인 문자메시지 수수료로 월 300원을 청구하고 있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카드사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비용을 적지 않게 절감할 수 있다.

카드사는 다른 업권과 달리 고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건수가 상당하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연간 10억건에 달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낼 경우 비용이 건당 10원 안팎이지만 카카오톡은 건당 비용이 7원 수준이다. 단순 계산으로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 비용을 연간 3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카드사들은 표준약관 제정에 맞춰 모바일 메시지로 문자를 보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카카오톡으로 승인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정확한 서비스 시행 시기도 미정이지만 서둘러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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