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에 나선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가 검찰로 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길쌈상조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151건의 해약환급금 3억1824만8758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123건의 상조계약 중에서 3218만510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명백한 금지행위에 속한다. 또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법 위반 행위다. 상조회사가 거짓 안내로 소비자의 상조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해 상조업계가 보다 정화되는 등 상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