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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 유도제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환자 43명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상승 투약한 이모(36)씨를 마약류 관리법과 개인정보호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수면제를 처방받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오다 내성이 생겨 약물이 필요하게 됐다"며 "2014년부터 환자 명의를 도용해 하루에 5~10정을 복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추가로 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