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원하는 환자, 진료환경이 우선인 의사

2018-1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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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해 대리수술 뿌리 뽑아야”

의사협회, 같은 날 인력부족 해결 등 ‘안전한 진료환경’ 요구 기자회견 실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재희 기자 ]

환자단체와 의사단체가 같은 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안전한 수술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했고, 의사단체는 의사가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무자격자 대리수술, 환자 오진 사망사고 등 여러 이슈가 의료계에서 발생하면서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 측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를 안전하게 수술하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의료인 역시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또 CCTV설치는 의료인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재판‧분쟁조정 등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한다면, 환자‧의료인 프라이버시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성형외과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나금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아들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후 CCTV를 확인해보니 집도의가 일부 수술만 하고 나가버리자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계속했다”며 “이후 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처치하지 않고 방치하는 모습 등을 봤다”고 호소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엽합회 대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이슈가 된지 몇 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관련 법 등이 발의되지 않았다”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경우, 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차별적인 압박과 비난이 가해질 우려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CCTV설치와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하며, 관련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하고, 입법청원 등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오후 서울의대 앞에서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준법진료 선언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협은 “대다수 병원 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근로시간이 아닌, 사실상 휴식 없이 24시간 대기하며 주7일 근무를 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레지던트)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됐으나, 여전히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 병원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수술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내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근절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향후 이와 같은 대리수술 등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회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술실 내 CCTV설치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설치는 의사로 하여금 방어진료‧수술을 하게 만들고, 의사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크다”며 “CCTV 설치 의무화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 경기도민이 수술실CCTV 설치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시범적으로 CCTV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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