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침체된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포항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중소 철강업체 10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강산단 소재 업체 생산현장을 둘러봤다.
간담회 참석 대표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희망했고,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단가결정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 등에 대한 벌점을 높여 단 1차례 고발로도 공공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다”며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애로‧건의사항은 향후 정책방향 수립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