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신고자에게 포상금 2억원 지급

2018-12-06 12:02
  • 글자크기 설정

가장 많은 포상금 받는 고발자 9800만원 받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2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의 가족을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요양병원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을 실시해 3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모 병원을 고발한 사람에게는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 신분은 엄격한 관리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