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원에 달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고 포상금은 9800만원으로,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사장의 가족을 조리사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한 요양병원을 고발한 내부고발자에게는 1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을 실시해 3억6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모 병원을 고발한 사람에게는 3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 지급기준을 재검토해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