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환경관리 위반 12개소 적발

2018-12-05 09:15
  • 글자크기 설정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형사입건 등 조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 운영업체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1~28일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야적시 방진덮개 조치) 미흡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했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단속으로 진행됐다.

송수경 사업소장은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