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3일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는 박근혜정부때 마련된 2차 기본계획과 달리,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대폭 줄고 남·북 관계 해법 및 경제협력 방안이 강조됐다.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이번 기본계획에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대화 정례화 및 제도화를 통한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 교류 활성화‧다양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문제 해결 추진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통일역량 강화 등 7개 중점 추진과제가 담겼다.
3차 계획은 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항목을 명시, 남·북 경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협의 범위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안에 맞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및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여건 조성시 남·북 경협 제개' 조건을 달았던 2차 계획과 비교해 경협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용도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2차 계획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법 제정·후속조치 준비,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 동참 등 구체적인 정책안을 제시했었다.
대신 2차 계획에 '남·북 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한다'로 적시됐던 목표가 이번에는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 평화체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남·북 관계와 북핵문제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조성한다'는 문구로 한층 구체화됐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2차 계획에는 △당국간 대화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정도가 담겼지만, 이번 계획에는 수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을 거치면서 남·북 대화 정례화,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 등으로 목표가 더해졌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2차 계획에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명시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관련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확보' 문구가 빠져 눈길을 끌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난해까지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이번 3차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에 맞게 구성됐다"며 "사건 하나 하나에 대해 문구를 따지기 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기본계획은 2차 계획이 종료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나와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해에 해당하는 2018년도 시행계획이 적용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종전선언,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개보수 등은 사실상 연내 시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잇단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상황 변화가 이어지면서 수정·보완을 거치느라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올해 정기국회 전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5월에서 6월로 미뤄지면서 기본계획 작성이 늦어졌다"며 "결국 9월4일 국무회의 의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회에 보고하려 했으나, 9월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 내용을 포함,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