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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YTN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2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 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보도했다.
2012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관계를 우려해 양승태 사법부에 관련 조치를 요구하며 재판개입에 나섰다.
양승태 사법부는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 소송 위임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김앤장은 뒤늦은 대처였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이 상당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앤장 측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며 공식 입장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