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미성년자 규제에 박차...펜타스톰에 얼굴인증 도입

2018-11-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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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미성년자 의심 유저, 얼굴인증해야

텐센트 "실명인증제보다 얼굴인증제 효과적일 듯"

[사진=바이두]


중국 최대 IT·게임 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가 자사의 인기 게임 콘텐츠인 '왕자영요(王者榮耀·한국 서비스명: 펜타스톰)'에 얼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실명 인증제에 이어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가 더욱 강화한데 따른 대응책이다.

봉황망에 따르면 텐센트는 28일 왕자영요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얼굴 인증제를 시행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보안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신규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얼굴을 찍어 기존 이용자들의 성인 인증을 확인할 방침이다. 
텐센트는 중국 당국의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규제 정책을 의식한 듯 그간 12세 이하 청소년은 하루 1시간, 18세 이하 이용자는 2시간까지 청소년 이용자의 게임 접속 시간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유저가 접속을 시도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해 얼굴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텐센트는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유저가 왕자영요에 접속하면 '얼굴 인증' 절차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등록된 '성인 인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얼굴 인증을 거부하면 미성년자로 간주돼 게임 접속 시간이 1시간으로 제한된다.

60세 이상의 신분증으로 성인 인증을 하거나 특정 날짜에 게임을 장시간 하면 얼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미 미성년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텐센트는 "지난 9월 15일 실명 인증제를 실시한 이후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며 "12세 이하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이 인증제 실시하기 전보다 46% 줄어들었고, 12세 이상 미성년자는 24%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텐센트는 "얼굴 인증제를 실시해 미성년자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미성년자의 게임 시간이 실명 인증제 실시했을 때보다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왕자영요는 텐센트 계열사인 티미(天美)스튜디오가 개발한 모바일 적진 점령(AOS)게임으로, 라이엇 게임즈의 팀전략대전(MOBA)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비슷해 모바일판 LoL(롤)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에서는 넷마블이 지난해 4월 '펜타스톰'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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