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관련법규를 어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 관련 과태료로는 사상 최대다.
애초 금융감독원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과태료 10억원을 물리라고 건의했었다. 하지만 증선위에서 과태료 액수가 크게 오른 것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올해 5월 30~31일 차입하지 않은 156개 상장주식(401억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할 뿐 이런 무차입 공매도는 막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검사 결과를 보면 골드만삭스 차입 담당자는 주식 대차시스템을 통해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하려 했었다. 하지만 '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내역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이를 오인해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이후 주식 결제일인 6월 1일 20개 종목(139만주), 같은 달 4일 21개 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 불이행이 발생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210개 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액 보고도 누락했다. 다만,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