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부산에서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일어났다. 하지만 황화수소 누출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21일 충남 부여군의 한 단무지 절임 공장에서 높이 2m 단무지 보관 탱크 안에서 근로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근로자 B씨가 발견해 탱크 안에 들어갔다가 B씨도 이내 쓰러졌다. 작업하러 간 이들이 돌아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낀 여직원은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A씨는 숨지고, B씨는 중태에 빠졌다. 당시 소방당국이 가스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 황화수소가 검출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봤다.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 기체인 황화수소는 흡입하면 구토, 어지러움, 호흡곤란, 메스꺼움 등 증세를 유발하며, 고농도 가스를 흡입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28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7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식불명에 빠졌던 4명은 다행히 호흡과 맥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 직원은 "사무실에 있는데 비명과 함께 119 신고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신고했다. 공장 2층에 가보니 지독한 가스 냄새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외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집수정에 폐수를 붓는 순간 이상 화학반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업체 관계자를 불러 폐수처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