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28일 지역 내 당동 주공2-1 아파트, 삼성미도2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2개월의 홍보․계도를 시행한 후 내년 1월 19일부터 해당 금연아파트들의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행위가 자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서명한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시에 제출돼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지정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무선 산본보건지소장은 “금연아파트의 증가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원하는 시민이 점점 많아짐을 증명한다”며 “건강한 삶을 원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을 위해 금연구역 관리 및 금연 지원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본보건지소는 이달 초부터 산본로데오거리 상가 건물에서의 흡연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등 연중 지역 내 금연구역 지도․단속 활동뿐만 아니라 주․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금연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