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합격자 발표, 합격률 82.9%…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조건과 수행업무는?

2018-11-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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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서비스 계획 세우고 일상생활 지원 업무 수행

[사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캡처]


2018년도 제2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이 28일 발표되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이날 제26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 총 4만6987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의 합격자 수는 3만8946명으로 합격률은 82.9%에 달했다. 시험 응시자들은 국시원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ARS를 통해 합격 여부와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합격자가 수료한 교육기관을 담당하는 시·도에서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요양 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 요양 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 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 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국시원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많은 수요가 예상됨과 동시에 장기요양 기관 및 요양보호사 파견시설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요양보호사의 진로 및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 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국가자격(면허) 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정기관에 따라 이수 시간 다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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