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지난 26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관내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김용수 녹색환경과장은“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