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신종 불법 발기부전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규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11개 성분이다. 이 중 10개 성분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15년부터 이달까지 해당 성분을 포함해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해,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을 검출했다.
적발된 제품에서는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등이 검출됐다.
안전평가원은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와 분석법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