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식용유 등으로 인한 주방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23일 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 화재는 끓는 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렵다.
K급소화기는 지난해 6월 화재안전 기준이 개정되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설치가 의무화 돼 면적 25㎡미만의 주방에 1대의 K급 소화기를 설치하고, 면적 25㎡이상 주방에는 K급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는 일반화재와 달리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응성이 높은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한다”며“주방화재 예방을 위해 K급 소화기 비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