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최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에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