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나날이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초 중단하기로 했던 해외직구 관련 혜택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 시장개방 확대와 내수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 1~3분기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매 수입액은 579억 위안(9조43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6.6% 늘어났다고 중국 경제 일간지인 경제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혜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매 수입 시 허가나 등록, 문서 작성 등 과정이 생략된다.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해 중국으로 가지고 올 때와 동일한 관리가 적용되는 셈.
이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도 기존 항저우 등 15개 도시에서 베이징, 난징, 우한을 포함한 22개 도시로 확대됐다.
소비세와 증치세 등 해외 전자상거래 부과 세금도 30% 가량 줄어들고, 면세 한도는 1회당 기존 2000위안에서 5000위안(약 82만원)으로 늘어난다.
가오 대변인은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개방 수준이 높아지고 해외 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촉진 할 것”이라며 “소비가 늘어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6년 4월 해외직구에 일반 통관 수입품처럼 위생허가증을 요구하고 행우세(행정세+우편세) 50%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 규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로 몇 차례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이번에 또 다시 유예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유예 시한을 언급하지 않아 아예 해외직구 규제 방침을 철회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따라서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중국인들의 소비 성장세가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지난 10월 소매 판매액의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6%에 그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