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 판결에 대해 20일 문무일 대검찰총장이 29년만에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 1987년도 원생 강제노역등 인권유린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단이 된 경남 울산군 청량면 강제노역수용소.관련기사조태열,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책임 통감…어떤 책임이라도 질 것"조태열, 추도식 '외교실패' 지적에 "책임 통감…일본에 유감 표명" #형제복지원 #노역 #부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