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종목분석] "고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6%대 상승

2018-11-14 18:46
  • 글자크기 설정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넘게 상승했다.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면서 아 회사 주식은 당분간 거래되지 않는다.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6.70% 오른 3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선위 심의가 있는 날이었지만, 주가는 되레 강세를 보였다. 지난 12일에는 22.42%나 급락했었다. 그러나 13일 9.81% 반등했고, 이날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렇지만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정하면서, 당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됐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상장 실질심사를 실시할 방침으로, 상장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날 증선위가 끝난 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에는 회사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을 고려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과 2013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과실'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의 징계를 내리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